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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214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82,408,524원과 그 중 64,414...

이유

원고가 2014. 11. 6.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6,500만 원을 대출만기일 2016. 11. 6.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망인은 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망인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2018. 10. 16. 기준 82,408,524원(원금 64,414,906원, 편입전이자 2,957,591원, 연체이자 15,036,027원)이고, 대출약정에 의하여 위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은 15%인 사실, 한편 망인은 2016. 6. 30. 사망하였고 그 재산상속인으로는 배우자 피고와 자녀 E, F이 있는데, 자녀들에 대해서는 2016. 10. 18. 망인의 상속을 포기하는 신고가 수리되었고(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느단346호), 피고에 대해서는 같은 날 망인의 상속을 한정승인하는 신고가 수리된 사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느단347호)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82,408,524원과 그 중 대여원금 64,414,906원에 대하여 2018.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자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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