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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12.15 2015고단89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19. 14:10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F 경로당에서 경품으로 받은 TV의 설치장소 문제로 피해자 G(75세)와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의 멱살을 잡은 피고인을 말리려고 피고인의 손을 잡고 있던 G의 처인 피해자 H(여, 75세)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불안 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상해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속하는 폭행치상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의 심리경과에 비추어 폭행치상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폭행치상죄를 인정하기로 한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G, H의 각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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