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 22:20경 서울 강동구 C, D 주차정산소 바리케이트 앞에서 주차요금 14,000원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피해자 E에게 "야 이새끼야, 니네 사장 나오라고 해! 너네 용역이지, 니네 다 죽었어!"라고 항의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잡아채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막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E 상해진단서 제출) [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있더라도 피해자의 가해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의하여 피해자의 눈에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상황, 폭행의 방법, 정도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보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검찰은 공소사실을 변경하면서 폭행치상의 점에 관한 적용법조에 형법 제260조 제1항을 누락하였다.
그러나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ㆍ누락이 있는 때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로서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법원이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와 다른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12372 판결 참조). ,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