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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11.10 2016고정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산하에 있는 지회로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영동공장 생산직 근로자들이 가입한 대전충북지부 E 영동지회(이하 ‘금속노조 영동지회’라 한다)에 소속된 조합원들이다.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금속노조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2015. 7. 31. 08:00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E 영동공장 사내식당 앞에서, E 노동조합(이하 ‘E 노조’라 한다)의 지부장인 피해자 G(52세)이 소식지를 배포하는 문제로 금속노조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과 시비를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들이 각각 손으로 피해자의 옷 뒷부분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좌상, 좌측 전완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속하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말미암아 상해를 입게 하였다.”라는 폭행치상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의 심리 경과에 비추어 폭행치상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폭행치상죄를 인정하기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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