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9.02 2016고단1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상해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속하는 폭행치상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의 심리 경과에 비추어 폭행치상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폭행치상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5. 8. 11. 23:3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고인과 연인인 E과 피해자 F(여, 43세)이 접객 시간의 연장에 관한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E의 멱살을 잡자 “우리 오빠한테 왜 그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떼어 피해자로 하여금 엉덩방아를 찧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12흉추 압박골절 및 횡돌기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작성의 고소장 중 첨부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료의 상대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압박골절을 입었다는 진단서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5. 9. 8.경 진단서가 작성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H 작성의 회신서(증거기록 제40쪽 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가 MRI...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