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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12.15 2015고단2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산하에 있는 지회로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영동공장 생산직 근로자들이 가입한 대전충북지부 E 영동지회(이하 ‘금속노조 영동지회’라 한다)에 소속된 조합원들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4. 16. 08:50경 E 영동공장 생산부 사무실 앞에서, 평소 E의 관리직 직원들과 갈등을 겪던 중, 안전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 F(35세)의 다리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고, 손으로 가슴 주위를 잡아당기거나 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퇴부 좌상 및 찰과상,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E의 관리직 직원들과 금속노조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또라이 새끼야”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평소 E의 관리직 직원들과 갈등을 겪던 중, 손으로 피해자 F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위와 같이 인정되는 피고인 A의 상해 범행, 피고인 B의 폭행 범행은 이 부분 공소사실처럼 공동범행이 아닌 단독범행이고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범행의 결과도 축소되었다.

이러한 범행 내용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한 범위 내에 속하고, 이 사건의 심리경과에 비추어 이처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상해죄, 피고인 B에 대한 폭행죄를 각각 인정하기로 한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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