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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51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6. 경 C를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제주 서부 경찰서에 주거 침입죄로 고소하였다.

위 고소의 취지는 제주시 D 오피스텔 504호의 임대인인 C가 2012. 5. 21. 위 오피스텔의 임차 인인 피고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 오피스텔에 침입하였다는 것이었다.

C는 이로 인하여 2013. 5.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주거 침입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고, 이후 2014. 5. 29. 제주지방법원 합의 부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는바, 위 재판의 쟁점은 당시 위 오피스텔에 대한 피고인의 임대차가 2013. 5. 15. 경 종료되었으나 C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에게 동시 이행의 항변권상 점유할 권리가 있었던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2013. 5. 14. 위 오피스텔에서 서울로 이사를 하였으므로 C의 침입이 피고인의 주거 평온을 실질적으로 침 해하였는지 여부였고, 위 합의 부 판결은 피고인이 2013. 5. 15. 경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위 사무실에 있는 짐을 모두 서울로 옮긴 사정 등을 감안하면 해당 주거 침입이 피고인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한편, 피고 인은 위 1 심 재판 도중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2014. 5. 21. 당시 피고인의 짐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게 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경 제주시 남 광 북 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제 202호에서 C에 대한 주거 침입 사건 (2013 고 정 8)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의 증인신문 도중, 위 오피스텔에 전기 밥솥, 선풍기, 진공청소기 등의 기타 소모제품이 위 이사 당시에 남아 있었다는 피고인의 증언에 이은 “ 그 이유는 아직 증인이 오피스텔을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에서 제주도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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