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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5 2015노576
주거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주거 자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주거 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다는 주거 침입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이 별다른 저항 없이 오피스텔 밖으로 밀려난 것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위 오피스텔 거주자들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었다고

인 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자와 쓰레기 배출 문제로 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위 관리자가 피고 인의 위 오피스텔 출입을 허락하지 아니 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에 들어갈 때 문을 연 E와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것에 관하여 E의 승낙이 있었다고

오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에게는 주거 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또한 주거 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함으로써 주거 자의 사실상 평온이 침해될 위험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주거 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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