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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7 2017노65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판시 아파트 나 동 203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는 교회의 재산이고 피해자 C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을 뿐이다.

따라서 교회 장로 인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 침입이 될 수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고 피해자는 위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교회 장로 인 자신을 제명 처분한 것을 따지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로 갔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제명 처분한 교회의 총회 의결이 무효 라 거나 피해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을 뿐 이 사건 아파트는 여전히 교회의 소유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주거 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 자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적법한 주거권을 갖는지 여부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주거 침입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도 아니므로(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참조),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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