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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2 2016가단134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2018. 1.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를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여 원고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위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였고, 위증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위증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위자료 9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제주시 C오피스텔 D호를 소유자를 대리하여 피고 측에 임대하였고, 임대차계약은 2012. 5. 15. 기간이 만료되었다. 2) 피고는 원고가 임대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음에도 위 오피스텔의 잠금장치를 교체한 후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취지로 원고를 고소하였고, 1심(제주지방법원 2013고정8)에서 원고는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2013. 1. 24. 원고의 위 형사사건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고, 판결 이유에 피고의 증언이 유죄의 증거로 거시되었다.

3) 원고는 위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제주지방법원 2013노216)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무죄판결의 이유는 피고가 2012. 5. 15. 이사를 하여 위 오피스텔에 남겨진 물건이 없었고, 위 오피스텔을 더 이상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4) 피고는 위 형사사건 1심에서 위증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증죄로 기소되어 제주지방법원 2015고정511호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위증사건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위 오피스텔에 전기밥솥, 선풍기, 진공청소기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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