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9. 10:56 경 포 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 아파트 201 동 앞에 이르러 약 1시간 전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들과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피고인의 아들에게 교실에서 장난을 치는 문제로 훈계를 한 일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위 201동에 거주하는 F로부터 세대 별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 내 이를 입력하고 들어가 위 아파트 902호 현관문 초인종을 3회 눌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주거 침입에 관한 판단은 ① 아파트 201동의 공동 현관 안으로 들어간 행위가 주거 침입이 되는지 와 ② 피해자의 전유부분인 902호 현관문 초인종을 누른 행위가 주거 침입이 되는 지로 나누어 봐야 한다.
주거 침입죄에서의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고(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등),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해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 침입죄의 객체인 ‘ 사람의 주거 ’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한편 주거 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 야 한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먼저 ①, 즉 피고인이 아파트 201동에 거주하는 F로부터 세대 별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 내 공동현관문을 통과하여 201 동 공용부분인 복도에 들어간 행위를 본다.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