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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1.20 2015고정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1. 15. 15:15 경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피해자 E( 여, 65세) 이 운영하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평소 피고인들의 호객행위 등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G(50 세) 과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 G과 피해자 H(42 세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H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왼발로 피해자 H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 탈구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구 순부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CCTV CD

1. 수사보고( 피의자 G, 피의자 H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300,000원( 노역장 유치: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먼저 폭행하였고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폭행 정도가 피해자들의 폭행 정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모두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 방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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