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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7 2017고단270
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10. 17:30 경 고양 시 덕양구 D에 있는 E 충전 소에서 피해자 B(53 세) 과 근무장소 문제로 시비가 되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및 얼굴을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비골의 골절, 폐쇄성’ 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A(54 세) 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안면 구 순부 열상 및 좌측 허벅지 부위의 타박상’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의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A의 사건 당시 모습, 피의자 B의 사건 당시 모습

1. 수사보고 (E 충전소 CCTV 열람 수사)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싸움이 시작된 경위,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피고인 B의 동종범죄 전력,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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