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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6고정91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G 및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로부터 간판 등 시공 작업을 의뢰 받아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거래처로부터 그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게 인건비 지급을 미루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5. 10. 17. 11:10 경부터 같은 날 11:40 경까지 오산시 J에 있는 위 I 회사에서, 직원 100명과 매입 매출처 관계자, 지인, 친지 등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 G가 위 회사의 신축공장 준공식 장 무대 위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 사장님 인건비를 왜 안 주시냐,

돈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려 준공식이 중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준공식 행사가 방해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현장에서 신축공장 준공식이 열린다는 것을 알면서 일부러 찾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현장에 갔다가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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