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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22 2017고단8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2. 16. 06:00 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30 범계 역 중앙 분수대 부근을 걸어가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들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탈구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 피해자들이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합의 금 1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 기타 정상: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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