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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7 2018고단17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22: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염창역 쪽에서 등촌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다가 반대편 차선으로 불법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로 급작스레 진로를 변경하였다.

그곳 1차로에는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유턴이 허용된 구역이 아니었으며, 백색 실선의 진로변경제한선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 한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하지 않고, 백색 실선을 넘어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법유턴을 하기로 마음먹고 1차로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않은 채 백색 실선을 넘어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버스전용차로를 따라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시내노선버스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타고 있는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등 “별지” 피해자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1명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의 수리비가 5,85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소기각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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