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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76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제일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용일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나머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크루즈 승용차를 피하지 못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 사고현장을 이탈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2회 더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크루즈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6,999,8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2020. 8. 11. 03:40경 인천 미추홀구 F빌라 G동 1층 주차장으로 들어가 위 싼타페 승용차 안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와 메모리칩을 제거하고, 이어 같은 날 07:00경 위 승용차의 번호판을 삽과 비닐봉지로 가렸다. 가.

피고인은 2020. 8. 12. 12:46경 인천 미추홀구 F빌라 G동 1층 주차장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위 아파트의 관리인 피해자 H이 관리하는 CCTV의 전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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