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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36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23:00경 서울 양천구 공항대로 564에 있는 죠스떡볶이 등촌점 앞을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등촌역 방면에서 염창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소나타 택시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4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막 출발하려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로체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로체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28경 서울강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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