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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46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9. 21:20경 서울 양천구 목2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의 도로부터 서울 강서구 염창동 284-84에 있는 염창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염창동 284-84에 있는 염창역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양천구 목2동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진행 중인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포드 에스맥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저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운행속도 추가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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