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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7.12 2016고단253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 증, 제 13 내지 488호 증을 몰수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8. 경 사건 외 I에게 현금 3만원을 교부하고, I 명의로 이동통신 단말장치인 유심 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경부터 2016.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명의 유심 칩 명의 인들에게 돈을 주고 유심 칩 사용에 관한 계약을 하도록 권유 또는 알선하고, 이를 통하여 마련한 유심 칩을 A에게 전달하고 A으로 하여금 아래 제 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유심 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또는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경 서울 광진구 소재 ‘J’ 호텔에서 자신 명의 신한 은행 계좌 (K )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를 L( 같은 날 기소 중지 )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경 L 및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자 등과 함께, 일명 파 밍 및 스미싱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각 피해자들의 인터넷 PC, 스마트 폰에 감염되게 하여 각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 보안카드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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