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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4 2017고단873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3.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15. 경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기 위해 광고 명함에 기재할 대포 폰 번호를 구하던 중, 불상의 장소에서 선불 유심 공급 책인 C에게 56만원을 지급하고 C로부터 불상자 명의로 개통된 선불 유심 칩 4개를 전달 받아 이를 이용하였다.

2. 2017. 4.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4.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C에게 56만원을 지급하고 위 C로부터 불상자 명의로 개통된 선불 유심 칩 4개를 전달 받아 이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D 명의 대구은행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 사업법 제 95조의 2 제 2호, 제 32조의 4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돈을 송금한 것은 맞으나, 판시 제 1 항의 선불 유심 칩은 4개 중 1개만을 F으로부터 전달 받아 이용하였고, 판시 제 2 항의 선불 유심 칩은 아예 배송되지 않아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제 1 항의 선불 유심 칩 중 일부만을 이용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F’ 이 피고인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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