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금제공 조건 타인 명의 이동통신 역무 계약 권유 ㆍ 알선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31. 경 청주시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매매 관련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D에게 “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유심 칩을 넘겨주면 유심 칩 한 개 당 3만 원을 지급하겠다” 고 권유하여, 위 D이 같은 날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유심 칩을 피고인에게 양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4. 28. 경부터 같은 해
9.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3명의 명의자들이 유심 칩 368개를 개통하는 계약을 하도록 권유 ㆍ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에 관한 계약을 권유 ㆍ 알선하였다.
2. 타인의 비밀 누설 금지 위반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31. 경 위 C 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개통과정에서 알게 된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메모를 성명 불상자에게 유심 칩을 판매하면서 함께 송부하여 리 니지 게임 계정을 만드는데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