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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7 2017고정51
전기통신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51』

1.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대포차량들을 D 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판매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휴대폰( 속칭 ‘ 대포 폰’) 을 구입하여 범행 중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6. 2. 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번호 E 유심 칩을 10만원에 구입하여 C에게 건네주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건네받은 위 휴대전화 유심 칩을 대포차량 판매목적 및 개인 업무용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다른 사람 명으로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매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0. 경 위 ‘G’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I SM7 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9대의 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 정 655』 피고인은 2012. 1. 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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