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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76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3, 4, 16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자금 제공 조건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ㆍ광고의 점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2016. 1. 경부터 대구 일대에서 교차로 등 생활 정보지나 광고 전단지를 통해 “ 선 불 폰 개통 시 현금 지급( 스마트 폰 개통, 현금 즉시 지급)” 이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사람들에게 피고인 B 운영의 F에서 알뜰 폰( 일명 ‘ 선 불 폰’) 을 개통하게 하고, 이와 같이 개통된 알뜰 폰의 유심 칩 (USIM) 을 1개 당 5-6 만 원에 구입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가 모집한 유심 칩을 재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1. 6. 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 온 G에게 “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돈을 주겠다 ”라고 말한 후 대구 동구 H에 있는 F에서 G으로 하여금 알뜰 폰 통신 사인 위너 스텔 휴대전화 1개 (I), 큰사람 휴대전화 1개 (J )를 개통하게 한 후 G으로부터 위 휴대전화의 유심 칩을 구입하여 피고인 A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이 때부터 2016. 12.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94대의 휴대전화에 대해 명의자들이 개통한 휴대전화 유심 칩을 1개 당 5-6 만 원에 구입하고, 피고인 A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기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ㆍ 광고 하였다.

나.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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