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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5 2019나5193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등 1) 원고와 피고는 1996. 6. 2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C, D을 두고 있고, 2015. 7.경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 2) 원ㆍ피고 간의 갈등이 심화되자 2013. 6.경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2014. 7.경부터 자녀들의 스쿨뱅킹이나 과외비(합계 250만 원 상당)만 직접 납부해 왔다.

나. 관련 이혼 소송 경과 1) 원고는 2015. 7. 21.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그 소송 중 피고는 이혼에 반대하면서 과거 양육비와 부양료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부산가정법원 2015드단205037(본소), 2016드단205508(반소)]. 제1심에서는 2017. 8. 18.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이나, 원고는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혼 청구가 기각되었고, 피고의 반소에 대해서는 ‘원고는 피고에게, 과거 양육비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부양료로 2017. 8. 18.부터 이 사건 혼인관계 해소시까지 월 2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 이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부산가정법원 2017르20849(본소), 2017르20856(반소)]에서는 2018. 8. 23. 제1심 판결 중 과거 양육비와 부양료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부양료로 2017. 8. 19.부터 이 사건 혼인관계 해소시까지 월 100만 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변경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했다.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고했으나 2019. 1. 17.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다. 2차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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