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면 “1. 인정 사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1970. 10. 18. E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함께 살면서 1986년경 알게 된 원고와 사이에 F G를 낳았다.
나. 피고는 2013. 1. 14.경 E에게 원고와의 사이에 아들 G가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고 이후 E과 다투어오다가 2013. 3. 22. 완전히 집을 나와 그때부터 E과 별거하였다.
다. E은 2013. 10. 30. 부산가정법원에 피고와 그 상간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2013드합297(본소) 이혼 및 위자료]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2. 17. ‘원고가 G를 출생부터 현재까지 홀로 양육한 데 따른 양육비 2억 4천만 원 및 위로금 6천만 원 등 3억 원을 2014. 10.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양육비 및 위로금 지불약정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불약정서’라 한다). 이후 피고도 2014. 2. 21. E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부산가정법원 2014드합363(반소) 이혼], 2014. 4. 10. 위 본소 및 반소에 대한 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마. 위 1심판결에 대하여 E과 피고 모두 항소하였고[부산고등법원 2014르237(본소) 이혼 및 위자료, 2014르244(반소) 이혼], 원고와 피고는 위 항소심 재판에서 H 변호사(이 사건 원고의 소송대리인)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공동으로 대응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E과 별거하면서부터 원고, 원고의 어머니, 원고의 언니인 C의 주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