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평택시 C 대 116㎡ 지상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8, 9, 15, 16, 17,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은 1972. 11. 6. 분할 전 송탄시 E(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42/1080지분에 관하여 1972.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1981. 8. 31. 위 토지 중 83/1080지분에 관하여 1981. 8.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D은 위 분할 전 토지 중 42/1080지분을 매수할 당시 그 지상 미등기 무허가건물인 시멘트벽돌조 1층 기타판매 및 영업시설 48.2㎡(이하 ‘기존 건물’이라 한다)를 함께 매수하였으나 토지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만 마쳤다.
다. 망 D은 1989. 1. 9.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평택시 C 대 1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8. 12. 29.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 D의 아들인 피고는 1998. 9.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 10. 10.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F은 1999. 2.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3,500만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0. 9.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G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2000. 9. 29.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바. 원고는 2001. 6.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1. 4. 27.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현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8, 9, 15, 16, 17, 18,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시멘트벽돌조 건물 10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존재하고 있고, 원고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아 위 건물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을 보유하며 이를 사용ㆍ수익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측량감정 결과,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