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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5 2016구합65818
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812,955원, 원고 B에게 42,167,149원, 원고 C에게 67,201,540원, 원고 D에게 19,614...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하남시 도시개발사업[E](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지: 하남시 F 일원 155,713㎡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인정고시: 2012. 12. 31. 경기도 고시 G, 2015. 1. 9. 하남시 고시 H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5. 26.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5. 7. 10. - 수용대상: 이 사건 사업 구역에 위치한 원고들 소유의 별지 표 ‘수용대상’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보상금: 별지 표 ‘수용재결 감정결과’란 기재와 같이 원고 A 240,889,760원, 원고 B 793,142,820원, 원고 C 1,210,649,170원, 원고 D 414,355,520원으로 산정함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두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6. 23.자 이의재결 - 보상금: 별지 표 ‘이의재결 감정결과’란 기재와 같이 원고 A 254,973,760원, 원고 B 829,567,520원, 원고 C 1,271,174,050원, 원고 D 423,626,820원으로 산정함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 감정인들’이라 하고, 위 감정을 ‘이의재결 감정’이라 한다)

라. 감정인 I의 감정결과(이하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감정결과를 ‘법원감정결과’라 한다) - 법원감정결과: 별지 표 ‘법원감정결과‘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원고 A 소유 각 토지는 266,786,715원, 원고 B 소유 각 토지는 871,734,669원, 원고 C 소유 각 토지는 1,338,375,590원, 원고 D 소유 토지는 443,241,370원으로 평가하고, 자연녹지지역인 경우 원고 A 소유 각 토지는 346,088,853원, 원고 B 소유 각 토지는 1,114,479,647원, 원고 C 소유 각 토지는 1,714,229,903원, 원고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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