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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3 2016구합6453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728,710원, 원고 B에게 83,293,200원, 원고 C에게 23,302,800원, 원고 D에게 67,151...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하남시 도시개발사업[G](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12. 12. 31. 경기도 고시 H, 2015. 1. 9. 하남시 고시 I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7. 27.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5. 9. 10. - 수용대상: 이 사건 사업 구역에 위치한 원고들 소유의 별지 표 ‘수용대상’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보상금: 별지 표 중 ‘수용재결 감정결과’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두요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5. 26.자 이의재결 - 보상금: 별지 표 중 ‘이의재결 감정결과’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라. 감정인 J의 감정결과(이하 감정인 J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감정결과를 ‘법원감정결과’라 한다) - 법원감정결과: 별지 표 중 ‘법원감정결과’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J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의재결 감정결과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원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과 이의재결 감정결과에 따른 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각 토지는 하남시 K동에 위치하고 있고, 북쪽에 L지구, M지구가, 남동쪽에 N동 및 O이 소재하고 있으며, 인근에는 공장, 농경지, 임야가 혼재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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