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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0 2017구합66245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978,929원, 원고 B에게 17,144,058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2. 10.부터 2018. 6....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안성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C](2차) - 사업시행자 : 피고 -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 2016. 7. 27. 안성시 고시 D, 2016. 10. 13. 안성시 고시 E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2. 2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위 사업구역 내 원고들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수목 포함) - 손실보상금액 : 원고들에 대한 손실보상금 내역 중 원고들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수목들(이하 ‘이 사건 수목들’이라고 한다)에 관한 각 손실보상금액은 아래 표의 ‘수용재결 보상금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7. 2. 9. 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카기1003 증거보전 사건의 감정인 F의 이 사건 수목들에 대한 감정결과(이하 ‘증거보전 감정결과’라고 한다) - 증거보전 감정결과 : 아래 표의 ‘증거보전 감정결과’란 기재와 같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G의 이 사건 수목들에 대한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고 한다) - 법원감정결과 : 아래 표의 ‘법원감정결과’란 기재와 같다.

원고

수용재결 보상금액액 증거보전 감정결과 법원감정결과 A 171,000,000원 307,392,518원 195,978,929원 B 27,675,000원 46,105,515원 44,819,058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수목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액은 수목의 이식 가능성, 이식방법, 고손율 등 수목 감정에 있어서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아니한 채 과소평가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수목 감정의 특수성이 반영된 증거보전 감정결과 또는 법원감정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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