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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30 2016가단1398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99,0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0.부터 2016. 5.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3. 12. 31. C와 수입의류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13. D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D은 원고로부터 ‘지방시’, ‘구찌’ 제품의 주문을 받은 다음 물품대금으로 2014. 6. 17. 10,000,000원, 2014. 6. 19. 4,399,531원, 2014. 6. 20. 14,399,531원 합계 28,799,062원을 수령하였으나, 원고가 주문한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공급할 의사 혹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와 함께 원고를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편취금 28,799,0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도 C로부터 기망을 당한 것일 뿐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D의 대표이사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거나 주문의 확정(카카오톡 대화 상으로는 ‘컨펌’이라고 표현하였음)을 이유로 잔금의 지급을 독촉하기도 한 사실, 피고는 C와 공모하여 사실은 원고로부터 주문을 받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이를 주문하거나 발송하였다는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직원 E에게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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