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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가합169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업체에 자재, 직원선물, 각종 비품 등을 공급하는 도소매업 및 무역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4년경부터 ‘B’이라는 상호로 원고에게 판촉물, 기념품 및 비품 등을 납품하여 온 사람인데,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고객사로부터 상품 주문을 받아 피고에게 상품을 발주하면, 피고가 그에 따라 해당 물품을 위 고객사에게 납품하고, 원고가 그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 왔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09. 4.경부터 2013. 5.경까지 원고의 고객사에 안전조끼나 안전복을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납품한 것처럼 44회에 걸쳐 허위의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751,521,949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4호증, 제4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당시 원고의 C영업팀 소속 대리였던 망 D가 피고에게, 물품을 원고의 고객사에게 납품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자고 제안하자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위와 같이 허위의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망 D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원고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그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원고의 손해액 상당의 배상을 구한다.

피고는, 망 D로부터 피고가 미리 원고에게 안전조끼와 안전복의 구매비용을 지급하면, 원고가 그 안전조끼 등을 직접 구입하여 고객사에게 납품한 후 물품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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