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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9 2017나977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5. 22. 피고에게 싱크대 및 붙박이장(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5,650,000원에 판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와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맺고 전체 공사대금을 C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직접 구매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은 견적서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 제3호증은 위 물품 판매와 무관한 제3자의 진술에 불과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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