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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4가합57957
계약금등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부동산분양 및 분양대행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택신축판매업,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641 일대에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한 시행사이다.

나. 분양대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3. 10. 3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미분양 34세대(이하 ‘이 사건 미분양 물건’이라 한다

)를 기존 매매대금에서 39.5% 할인된 약 163억 3,700만 원에 일괄하여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3억 4,000만 원(1세대당 1,000만 원임)을 지급하되, 원고가 제3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높여 다시 매도한 다음 제3매수인들이 이를 담보로 대출받는 융자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매입형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3. 10. 31.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탁한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의 계좌로 3억 4,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다. 분양대행계약의 기간 연장 1)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잔금 지급기일은 계약일로부터 2개월 후로 정해져 있었는데, 원고는 2013. 12. 26.경 피고에게 ① 이전 분양대행사(주식회사 엠포빌드를 지칭하는 것임, 이하 ‘엠포빌드’라 한다

)가 계약 후 한 달여 간 철수하지 않아 생긴 영업상 피해, ② 입주민 자살로 인한 이미지 실추, ③ 연말연시 대출 제한 내지 지연, ④ 단지 주변 소형 평형대 아파트 공급 증가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을 1~2개월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의 담당자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계약기간을 2개월 연장해 주었다. 2) 원고는 2013. 12. 18.경 이 사건 미분양 물건 중 이 사건 아파트 106동 1702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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