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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7.17 2015가합4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 및 분양 및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3. 3. 25. 착공된 안양시 동안구 C, D 지상 5층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이다.

나. 원고는 2013. 4.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각 세대에 대한 분양을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한세대당 10,000,000원의 분양대행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분양현장에 모델하우스를 제공하고, 분양가격은 별지와 같으며, 분양조건 및 분양일정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대행비로 세대당 10,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한다.

분양대행비는 분양계약 체결시 20%, 잔금지급시 80%로 한다.

수분양자가 위약금을 포기하고 분양을 받지 않는 경우, 분양계약시 지급받은 20%는 반환하지 않는다.

3. 원고는 분양에 필요한 광고기획(브로셔 시안작성), 인쇄물 및 광고물제작, 모델하우스 비용, 광고용역 등 분양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2014. 1.경 완공되어 2014. 2. 3. 안양시 동안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그때까지 이 사건 각 세대의 분양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4. 1.경 이후에 이 사건 건물 각 세대의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7, 갑 제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모델하우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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