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 관련 업무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C 지상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1. 7. 7.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
)과 한국토지신탁이 2014. 11. 2.까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사업관리업무, 건설관리업무,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는 한국토지신탁에게 보수로 3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한국토지신탁은 2011. 7. 7. 원고와 원고가 2014. 11. 2.까지 위 관리업무 중 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고, 한국토지신탁은 원고에게 보수로 15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2. 1. 31.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와 D가 이 사건 아파트 중 상가의 분양에 관하여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는 D에게 분양대행수수료로 조합 기준 분양가 총액을 초과하여 분양된 분양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와 D는 위 분양대행계약 당시 ① 청약 및 분양계약서는 피고가 시공사의 입회하에 작성하고, ② D는 청약금을 포함한 일체의 분양대금을 수납할 수 없으며, ③ 분양대금은 수분양자가 직접 피고가 지정하는 신탁사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였다.
3 그 후 D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위반하여 수분양자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