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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57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13압제2772호 압수조서의 목록 순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노점상을 하는 자로, 2013. 10. 4. 23:00경 오산시 C 광장에 있는 피고인의 형 D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E(37세)이 D의 멱살을 잡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오산터미널 부근에서 주워 온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전체 길이 12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후경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 E, G,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각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쇠파이프를 범행에 이용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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