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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402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6.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8. 4.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2. 12. 22.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고지 받아 2013. 11. 18.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6. 20:04경 전남 영광군 C오피스텔 209호실 내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방바닥에 던져 깨뜨려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휴대용 전자장치 파손 사진 2장

1. 결정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보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전자장치부착 피청구원인사실 확인), - 판결문 2부, 수용 정보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신장결석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조건부 수급자로서 공공근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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