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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7.11 2019고단15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건설공사를 담당하는 C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D(56세)과 직장동료 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11. 22:10경 밀양시 E에 있는 위 건설공사 현장 대기실 안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잡고, 오른손으로 부엌칼(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을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씨발놈. 왜 쳐다보는데. 내 행동이 우습냐. 개새끼 찔러 버릴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11. 22:20경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 따라 위 건설공사 현장 대기실 밖으로 나갔다가 그곳 인근에 있던 쇠파이프(총 길이 120cm)를 들고 위 건설공사 현장 대기실 안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강하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경부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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