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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27 2014고단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5.경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19.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에스엠파이브(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2. 3. 02:55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조선주막’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한국1차’ 앞 도로상까지 약 2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벌금 전과 4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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