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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30 2013고단7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인바, 2013. 4. 3. 01:26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도로에서 약 200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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