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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27 2014고정1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203] 피고인은 2014. 7. 18.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번화2로에 있는 젤미마을 부영11차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영11차마트 앞 도로까지 100미터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00] 피고인은 2009.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 04:20경 김해시 장유에 있는 코아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외동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관련서류(전자화문서) [2015고단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혈액감정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4. 7. 18.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4. 10. 27.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10. 2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2014. 7. 1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2014.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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