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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2.20 2016고단11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전자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전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2. 23:30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외동에 있는 김해축협 서부지점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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