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09 2014고단11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5. 00:05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77번길 19-45 '외길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길주로 1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