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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34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4.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오피스텔 앞 주차장에서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상까지 약 3km 구간을 E 아반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단속 현장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이 크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

역주행하여 인도 블록에 차를 박고 잠이 들어 자칫하면 인도를 지나던 행인이 다치는 인명 사고가 날 수도 있었던 만큼 도로상에 발생시킨 위험성이 크며, 운행거리가 길어 그 죄책이 무겁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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