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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341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 11:2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B(51세)이 자신의 술을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피해자가 계속 욕설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땅바닥에 한번 내리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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