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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637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3. 21:49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안에서 피해자 D(남, 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과 몇 범이냐 ”라는 피고인의 질문에 피해자로부터 “나 무서운 사람이다”라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분석결과), 발생장소 CCTV 영상 캡처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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