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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57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광장에서 노숙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04:00경 위 장소에서, 다른 노숙자인 피해자 B(36세)이 피고인의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10여 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누범전과의 형 집행을 마친 이후에도 주거침입, 업무방해 등의 범죄를 저질러서 벌금형의 처벌을 3회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특수협박죄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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