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광장에서 노숙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04:00경 위 장소에서, 다른 노숙자인 피해자 B(36세)이 피고인의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10여 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누범전과의 형 집행을 마친 이후에도 주거침입, 업무방해 등의 범죄를 저질러서 벌금형의 처벌을 3회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특수협박죄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