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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7 2020고단96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 02: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6세)이 피고인의 의자를 밀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주점에서 나가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철제 냄비를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밀친 후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폭력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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