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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29 2012고정21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여, 62세)은 피고인의 주택 바로 앞에 있는 E 소재 밭의 소유자이다.

2010. 11.경 피해자가 밭을 정비하면서 자신의 밭과 피고인의 토지가 각각 일부씩 포함되어 만들어진 관습도로 중 피해자 소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밭으로 개간하는 바람에 위 관습도로로 차량이 다닐 수 없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1. 11.경부터 위 E 소재 밭에 흙을 부어 성토작업을 시행하는 것을 보고는 피고인의 집 후문 앞에 있는 피해자의 밭으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진입로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F 무쏘 차량 등을 주차해 두는 방법으로 흙을 실은 덤프트럭이 피해자의 밭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성토작업을 방해하여 오던 중, 2012. 1. 13. 오전경 피고인의 집 후문 앞 진입로에 차를 세워두었으나 덤프트럭이 위 진입로가 아니라 피해자의 밭에 인접한 다른 사람의 밭을 통과하여 흙을 실어 나르는 것을 보고 위 진입로에 주차해 둔 위 무쏘차량을 이동하여 덤프트럭이 지나가는 농로를 가로막아 흙을 실은 덤프트럭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성토작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확인서

1. 지적도, 관련사진(기록 제13쪽 이하), 토지등기부등본, 현장약도, 112범죄신고접수처리표

1. 수사보고(기록 제111쪽, 제112-1쪽, 제154쪽, 제15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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